도시민박업과 공유민숙업의 차이

최근 도시민박업을 한다며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가능한 2룸 주택을 찾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에 전대 동의를 함으로써 외부인이 사용하고 관리되지 않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학원이 많은 대치동에는 외국인 강사가 많고, 또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강사가 외국의 지인이나 동료 선생님 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수요도 꾸준히 있습니다. 또한 대치동 학원에 가는 방학 때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온 어린 학생이 혼자 지내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작은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는 단기 임대 수요도 증가합니다. 이를 계기로 도시민박업은 무엇이며 공유민박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도시민박업과 공유민숙업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민박업을 한다며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가능한 2룸 주택을 찾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에 전대 동의를 함으로써 외부인이 사용하고 관리되지 않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학원이 많은 대치동에는 외국인 강사가 많고, 또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강사가 외국의 지인이나 동료 선생님 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수요도 꾸준히 있습니다. 또한 대치동 학원에 가는 방학 때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온 어린 학생이 혼자 지내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작은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는 단기 임대 수요도 증가합니다. 이를 계기로 도시민박업은 무엇이며 공유민박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도시민박업과 공유민숙업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는 여행객이 숙박할 수 있는 형태로 유스호스텔보다는 규모가 작고 개인적인 운영이 대부분인 숙박업의 한 형태로 민박업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되면서 관광지나 경관이 뛰어난 곳 등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스트하우스의 정확한 명칭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입니다. 민박업을 사실상 기존 숙박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내에서는 외국인의 한국 가정문화 체험을 위한 관광 진흥 목적 외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여유로운 방을 여행자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을 활용한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민숙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국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이나 공유민숙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숙박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할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는 여행객이 숙박할 수 있는 형태로 유스호스텔보다는 규모가 작고 개인적인 운영이 대부분인 숙박업의 한 형태로 민박업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되면서 관광지나 경관이 뛰어난 곳 등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스트하우스의 정확한 명칭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입니다. 민박업을 사실상 기존 숙박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내에서는 외국인의 한국 가정문화 체험을 위한 관광 진흥 목적 외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여유로운 방을 여행자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을 활용한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민숙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국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이나 공유민숙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숙박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할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민박업과 공유민숙업의 차이 도시민박업과 공유민숙업의 차이

도시민박업, 공유민숙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용자 제한입니다.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유민박업은 내국인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공유민박업은 1년에 120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도시민박업, 공유민숙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용자 제한입니다.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유민박업은 내국인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공유민박업은 1년에 120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구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공유민박업 이용자 제한 외국인만 허용 내국인, 외국인 모두 허용 영업일 365일 연중 이용 가능 연중 120일 이내 허용 주택의 형태(용도)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원룸은 불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원룸가능) 주택의 규모 230㎡ (약 70평) 미만 구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공유민박업 이용자 제한 외국인만 허용 내국인, 외국인 모두 허용 영업일 365일 연중 이용 가능 연중 120일 이내 허용 주택의 형태(용도)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원룸은 불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원룸가능) 주택의 규모 230㎡ (약 70평) 미만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농어촌민박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제한이 없으며 연중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허용 주택은 단독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농어촌민박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제한이 없으며 연중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허용 주택은 단독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3-2024년 한국 방문의 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숙박시설 공급 부족 2023-2024년 한국 방문의 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숙박시설 공급 부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발표 주요 내용.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발표 주요 내용.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공유숙박 합법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공유숙박 합법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허가 불법 영업이 성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사고나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로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허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주택 기준은 건물 연면적이 230㎡ 미만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허가 불법 영업이 성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사고나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로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허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주택 기준은 건물 연면적이 230㎡ 미만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여야 하며, 주민 자신이 거주하면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가 되어 거주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례를 받은 위홈을 활용하면 180일은 내국인 숙박을 병행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위홈이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제도를 활용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울 등 도심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2019년 정부 승인을 받아 내년까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허용 지역과 플랫폼을 늘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여야 하며, 주민 자신이 거주하면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가 되어 거주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례를 받은 위홈을 활용하면 180일은 내국인 숙박을 병행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위홈이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제도를 활용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울 등 도심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2019년 정부 승인을 받아 내년까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허용 지역과 플랫폼을 늘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옥의 경우 한옥체험업으로 운영시 훨씬 자유도가 높습니다. 도시와 농촌에 관계없이 연면적 230㎡ 이하의 한옥숙박이 가능한 곳이면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한옥의 경우 한옥체험업으로 운영시 훨씬 자유도가 높습니다. 도시와 농촌에 관계없이 연면적 230㎡ 이하의 한옥숙박이 가능한 곳이면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숙박관련 규정 관광진흥법상 숙박관련 규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체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업한옥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시설기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원룸주택,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원룸, 근린생활시설 불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대상 외국인(상기 홈등록시 180일 이내 국내지역 거주의무 없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체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업한옥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시설기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원룸주택,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원룸, 근린생활시설 불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대상 외국인(상기 홈등록시 180일 이내 국내지역 거주의무 없음)

오늘 포스팅은 도시민박업을 하려고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필요한 주택을 찾는 문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낯설게 마주보고 한참을 바라보다 보면 익숙함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문의가 오면 찾아보고, 더듬더듬 알아가기 바쁘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들이 제대로 이곳에 쌓여 있으니 기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 오늘 포스팅은 도시민박업을 하려고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필요한 주택을 찾는 문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낯설게 마주보고 한참을 바라보다 보면 익숙함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문의가 오면 찾아보고, 더듬더듬 알아가기 바쁘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들이 제대로 이곳에 쌓여 있으니 기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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